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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도시재생사업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할까

서울시, 市선관위에 주민대상 설명회·공모사업 가능여부 문의
선관위 "지자체장 업적홍보 등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니라면 가능"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03-11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직전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른바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선거판이 출렁였다.
서울시는 뉴타운 대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직접 나서는 도시재생사업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할까.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했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13곳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시업으로 지정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은 4343억이다.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662억원, 산업 쇠퇴지역 거점사업에 311억원이 배정됐다.

질의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돼 지역활성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행정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이 대상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물었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민협의체 모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주민 공모사업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한 것이다.

또 올해 새로이 선정할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의 경우 '10인 이상 주민조직+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주민제안 공모를 받는다. 서울시는 공모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주민공모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서울시선관위에 질의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선거기간 중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나 교양강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양강좌나 주민협의체 모임·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86조다. 해당 조항에는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문제 없다고 돼있다.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 희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안내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가 설명하거나 컨설팅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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