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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정신분열증 아들, 징역 7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되지만 반인륜적 범죄로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10 06:00 송고 | 2016-03-10 14:1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아들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포항시 남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사망한 아버지를 인근 밭둑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암매장된 김씨 아버지의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연로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인근에 암매장함으로써 유기했다”며 "김씨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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