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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11일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03-08 09:24 송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11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을 사이버 공격했다는 전날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인용, "야당의 억지 주장같은 국정원의 도청이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원회에 묶여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며 "야당은 국정원을 의심해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지 말고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야당 의원이 해킹을 당한 이후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도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10일 폐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9일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야당의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11일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노동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 임시회를 바로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의장 주재로 9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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