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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 손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벌금 50만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06 09:00 송고 | 2016-03-06 23:52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이의 양손을 잡아끈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14일 통영소재 리조트 내 라이브공연장에서 엄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A양의 손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가 A양을 잡아끌어 A양에게 입을 맞추려했지만 A양의 어머니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으로 봤지만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이씨가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내밀었다는 점과 이씨의 입술이 A양의 입술에 거의 닿을 뻔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양에게 입을 맞춰 A양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범행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열살에 불과한 A양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A양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자신의 양손으로 A양의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이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법적 표현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며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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