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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고…회사주식 29억원어치 몰래 판 직원

회사주식 매각 숨기려고 회사주식 추가 매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3-04 10:09 송고 | 2016-03-04 11:3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개인적 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2년 가까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 29억원 상당을 팔아치운 혐의로 H사 자산관리 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이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인 정모씨(48)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회사 몰래 계열사 K사의 주식 390여만 주 중 130만여주를 팔아 27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4~6월 회사가 보유한 M사 주식 5만7000여주 중 3만6000여주를 매도해 1억2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카드빚 등이 1억원이 넘어 빚독촉을 받게 되자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어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01년 5월~2004년 3월 회사 명의로 은행 3곳에 계좌를 만든 뒤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회사가 받을 출자금 5억원을 받아 유용했다.

이후 회사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한 뒤 이 돈을 유용 금액만큼 입금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식투자에 성공해 앞서 매각한 회사 주식을 원상회복한다는 생각으로 K사 주식을 또다시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H사 회계감사 도중 위조된 금용거래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거나 회계법인에 제출할 위탁잔고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K사 직원인 정씨는 이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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