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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후 자살 단원고 교감…대법 "순직 아니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03 09:07 송고 | 2016-03-03 09:24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교감의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이었던 고 강민규씨(52·사망)의 아내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강민규 교감의 자살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강씨의 사망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2심 재판부는 "건국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씨의 자살은 아무런 사후조치나 전문적인 관리 없이 정신적 쇼크상태에 빠진 생존자를 다시 사고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직의 경우는 이밖에도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는 요건이 더 필요한데 강씨의 경우 순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될 정도로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강씨 자살의 원인은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씨와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단원고 교사 7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원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강씨와는 사망의 원인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

하지만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같은달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강씨 옆에 놓인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등 세월호 참사를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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