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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부재 사태 62일 만에 해소…20대 총선 253곳 확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3-03 00:12 송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해 무효화된 선거구가 62일 만에 새롭게 확정됐다.

아울러 다음달 13일 치러질 총선을 42일 앞둔 시점에서의 획정안 처리다.

개정안에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정안이 담겼다.

시도별 의석수는 △서울 49곳(+1) △부산 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1) △광주 8곳  △대전 7(+1)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8) △강원 8곳(-1) △충북 8곳 △충남 11곳(+1) △전북 10곳(-1) △전남 10곳(-1) △경북 13곳(-2) △경남 16곳 △제주 3곳 등이다.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16곳, 통합된 선거구는 9곳으로 전체적으로는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시·군 단위가 조정된 구역조정은 5곳, 읍·면·동이 변경된 경계조정은 12곳, 명칭이 변경된 선거구는 6곳이다.

부칙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지난해 10월31일로 적시했다.

또 이 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처리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에 제출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가 바뀌더라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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