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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천명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공개사과를"

"테러방지법, 법치주의 포기각서…국정원 통제 장치 없어"
변협 내부에서도 현집행부에 일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02 11:15 송고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등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앙지법 기자실에서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등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앙지법 기자실에서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국회와 새누리당에 이른바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전달해 빚어진 논란과 관련, 변협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1000여명이 2일 논의에 참여한 일부 집행부 전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윈회와 지방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변협 내부에서도 현 집행부를 향해 일침을 가한 상황이 됐다.
위은진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은 즉시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가 공식 입장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 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과를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 이름으로 낸 의견서의 내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인관보호관 1명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개인이 감시·통제할 수 없는 건 상식"이라며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변협 전·현직 인권위원 10여명을 중심으로 공개사과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고 변호사 1000여명으부터 동참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들은 "변협의 일부 집행부는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며 "지난달 29일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견서 작성 및 제출과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나 평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원들과 의사소통을 잘 안하고 있고 당일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뜻을 공식적으로 하 회장에게 전달하고 변협의 후속 조치를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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