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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에 대관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특별감사·인권교육 실시해야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6-03-02 09:38 송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성소수자 관련 단체라는 이유로 사실상 대관을 거부한 서울특별시립수련관의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일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해당 수련관에 대한 특별감사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인 A씨는 해당 수련관의 대강당을 2015년 11월25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중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강당을 대관하지 않고 있다며 수요일인 25일의 '대관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해당 수련관은 2015년에 4개 외부 기관에 주말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강당을 빌려준 바 있었다.
또한 A씨가 대관 신청을 했던 25일 해당 수련관 대강당은 문이 잠겨 있었다. 물론 내부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에 대한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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