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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처럼 생각한다” 동료 여교사 3명 추행한 교사 벌금형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2-27 15:14 송고 | 2016-02-28 11:07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추행한 부산지역 모 고등학교 수석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형사단독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8월 부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여교사에게 "딸처럼 생각하는데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교사들을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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