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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해"…관광버스 2㎞ 달리며 난폭운전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2-25 06:32 송고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승용차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A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1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앞서가던 B씨(50)의 승용차가 '느리게 가며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거나 차선을 바꿔 급제동하는 등 2㎞를 따라가며 6차례에 걸쳐 난폭·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관련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형사입건 시 면허정지 40일에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속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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