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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성현아 측 "진지한 교제 인정, 성매매 무죄 판결"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2016-02-24 23:26 송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밤 11시10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의 사건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실명 공개를 하면서까지 정식기소한 이유를 공개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사업가 최씨에서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밤 11시10분 '한밤의 TV연예'가 방송됐다. © News1star/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24일 밤 11시10분 '한밤의 TV연예'가 방송됐다. © News1star/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에 대법원은 불투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한 만남을 전제로 한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성현아 법류 대리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유로 "그 당시 교제했던 분과 소개해준 분들이 증언을 해줬다"고 말했다.



poolcho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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