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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 불만' 뚝배기 던지고 주인 때린 종업원 벌금형

주방장 폭행·일일 임금 2만원 안 준 식당 주인도 벌금
법원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 막기 위한 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25 06:15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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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뚝배기 그릇을 던지고 식당 주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식당 주인 박모씨(41)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방일에 불만을 품고 주방 안에서 뚝배기 그릇을 던져 깨뜨렸다.

이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는 등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박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밟고 차서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같은 날 이씨의 몸을 밀치고 주방에서 출입문까지 이씨의 목을 잡고 끌고 나오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의 일당 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고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등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았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3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박씨가 목을 잡아 끌고 나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이씨의 목을 잡아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은 이씨가 뚝배기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주방 일의 내용 및 당일 임금 정산에 대해 제기한 불만과 의견, 이씨가 뚝배기를 던지고 박씨도 이씨를 끌고 나온 상황 등을 종합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씨 등의 상해 또는 폭행 행위가 단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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