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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구예비후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2-24 13:10 송고
4.13총선 무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예비후보가 2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이상길 기자 
4.13총선 무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예비후보가 2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이상길 기자 

4·13총선 무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예비후보가 24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회견을 갖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 사람중심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은 기업주의 단순한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생산현장의 구조에 있다”며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현재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의 산재공화국으로 울산은 특히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인원은 총 8285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영국의 경우 2007년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 산업재해가 해마다 줄어 OECD 주요국의 산재사고 사망률 0.6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국회의원이 되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상시예방시스템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료화 △산재전문병원 설립 등을 기업살인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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