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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해야"

핵없는공동행동…"최신 기술기준 미적용…필요 서류 미제출해 절차상 위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2-24 11:41 송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2016.2.24/뉴스1© News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의 4번째 재판 참관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최신 설비가 미비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무시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015년 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가동을 결정하자 같은 해 5월18일 서울행정법원에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에는 변호사 31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원고 2167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격납 건물의 안전성 심사 기준에는 국내외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연구기술이 적용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월성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준인 알세븐(R-7)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수명연장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황분희씨(68·여)는 "한 집에 사는 3대가 모두 피폭돼 어른은 물론 19세 미만 아이들에게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100퍼센트 검출됐다"며 "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 노후원전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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