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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필리버스터 정국'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

鄭의장 직권상정 공세 집중…"국회의장이 입법테러"
安, 국회의장-각당대표 끝장토론 제안…"필리버스터 끝낼 방안"
박주선 "직권상정 인정하고 필리버스터하는 자체가 국회법 위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02-24 10:59 송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4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4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며 벌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을 '제3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는 24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 의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국회의장-각당 대표 간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는 등 여야 교섭단체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비쳤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3명이 부족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데 국회는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해결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해 중재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게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대테러방지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합의통과시키고 선거구획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직권)상정돼서도 안되고 상정될 수 없는 요건에서 상정된 건 상정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상에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에 테러하고 법에 테러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하는 자체는 국민이 볼 땐 재미도 있고 대테러방지법 관련 국민 의사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주법치국가에서 국회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자당) 문병호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정을 인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체는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한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이 합의해 정식 국회법 절차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상정해 합의통과시키는 게 낫다"며 "여기 의원들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돼 국회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나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있어 대단히 심각하다"며 "3당이 함께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방안 중 하나는 지난번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합의정신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원내대표 역시 "정 의장이 법적으로 직권상정 요건도 되지 않는데 테러방지법을 상정해버렸다"며 "필리버스터는 26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구획정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양당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조정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도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고 3자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여야 합의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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