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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명확지않지만…"유부남 교제女, 아내에 7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부정한 행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22 05: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여성에 대해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A씨가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남편 C씨와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고 C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B씨는 그 무렵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점점 친해졌다.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 B씨는 C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C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C씨와 성교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씨의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C씨는 '앞으로 다시는 B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아내에게 줬다.

하지만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C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C씨와 연락해 만났다. B씨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난 C씨와 C씨의 지인은 몇 시간 뒤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C씨는 이 자리에 B씨를 불러냈다. 그런데 노래방을 나와 C씨와 B씨와 함께 걸어갈 때 A씨와 자녀가 두 사람을 뒤따랐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2013년 9월~2013년 10월 사이 8회에 걸쳐 호텔에 숙박했는데, 당시 A씨는 남편이 B씨가 숙박한 호텔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B씨와 C씨가 함께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을 A씨의 지인이 우연히 목격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2014년 1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가 C씨와 간통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B씨는 C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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