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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소방경찰이 체포·수사

대구경찰청-대구소방안전본부 협약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6-02-20 11:02 송고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 포항~삼척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철근구조물에 깔리자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군소방서2016.2.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 포항~삼척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철근구조물에 깔리자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군소방서2016.2.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 '머리를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부소방서 119구급대가 급히 출동했다.

구급대원이 식염수로 환자의 다친 부위를 소독하려 하자 이 남성이 갑자기 거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남성은 소방기본법(소방활동방해 혐의)에 따라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됐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011년 2건에서 2012년 3건, 2013년과 2014년 각각 8건, 지난해 7건 등 최근 5년간 28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 기간 전국에서는 66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는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피의자 28명 중 21명이 벌금을, 2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5명은 재판 중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일 구급대원 폭행 등에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대신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체포한 후에는 경찰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찰청은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실무 교육과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죄'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창섭 대구시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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