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정동 BRT 구간 공사 현장 모습.© News1 |
이에 따라 한남 오거리부터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을 잇는 구간에서는 공사 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이른바 '공구 상가'로 불릴 만큼 금속자재, 농업용 기자재, 산업안전용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이 몰려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상품 상·하차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점포 가까운 곳에 운반 차량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러나 공사 이후, 점포 인근에 운반 차량의 주·정차가 어려워지면서 작업이 곤란하게 된 상인들은 수익 감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전 오정동 BRT 구간 공사 현장 모습.© News1 |
이어 "당초 지난해에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시의 설명과 달리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가게만 해도 이전에 비해 수익이 30% 정도 감소했다. 이런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강조했다.
또 오정동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증가하면서 주·정차단속이 더 강화됐다"며 "상품 상·하차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태료 걱정까지 해가며 영업을 해야 하니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줄을 섰다"며 "하지만 BRT공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 발길이 뚝 끊겼고, 지금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업체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도 내 하수박스 보수·보강 문제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됐다"며 "오정동 구간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및 상인들의 불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 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대덕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 강화 조치는 없다"며 "상품 상·하차로 인해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납품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