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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치는 아내… 법원 "이혼하라"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며 제지하면 큰소리…서울가정법원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19 05: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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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낸 남편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남편 A씨(44)가 아내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같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한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아내, 딸과 따로 지낸 터라 아내의 양육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됐다.

이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된 A씨는 아내에게 양육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지도방식을 고수해 아이를 교육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며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내뱉기도 했다. 또 아이에게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수영·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다. 아이는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교육문제로 자주 충돌했고, B씨는 고성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채근하면서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아내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또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이 지쳐 있으므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남편과의 사이에는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아이가 장기간 이어진 엄마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A씨와 B씨가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B씨는 이혼을 반대한다 하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렵고,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인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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