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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돈 낱낱이 드러난다…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6-02-18 14:24 송고 | 2016-02-18 17:14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보유한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한국과 스위스 과세당국이 오는 2018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자료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는 지난 2014년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51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스위스는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오는 2018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양국은 지난 2012년 개정된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과 이자·배당 기타 소득 등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기재부는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선언문에 자동정보교환의 표준 모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또한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비밀 유지, 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역외소득, 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오는 3월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신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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