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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통 사태' 손배소 2심도 패소…특별손해가 뭐길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17 14:10 송고 | 2016-02-17 17:35 최종수정
법원 상징. © News1
법원 상징. © News1

지난 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7일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2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래 김 회장 등은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4월 대리기사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일반시민들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당시 김 회장은 "대리운전기사로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통 사태가 지속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일반시민들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약속에 늦었다" 등 제각기 다른 피해 사례를 밝히며 SK텔레콤 측의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며 "대리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설명했다.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특별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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