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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났어?"…아내 의심해 남성 찌른 망상男 '징역 3년'

20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法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받았을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2-17 07:00 송고 | 2016-02-17 18:3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평소 망상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60대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엉뚱한 남자를 칼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68·무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약 20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부인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최근에는 부인이 서울 중랑구의 한 할인마트 직원인 박모(43)씨와 바람을 피우고 박씨가 아내의 곗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했다.

의심은 점점 커져 박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까지 오해를 했고 박씨에 대한 앙심 역시 커져만 갔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전씨는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배달 짐을 싣고 있는 박씨를 발견했고 박씨의 뒤로 다가가 평소 소지하던 흉기로 박씨의 등과 어깨 등을 3차례 찔렀다.

하지만 곧 할인마트 종업원들이 전씨를 제지하고 박씨가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씨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박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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