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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오늘 1년3개월만에 법원서 결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17 05:05 송고 | 2016-02-17 11:19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민경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민경석 기자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1년3개월만인 오늘 마무리된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SNS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글을 올린 행위를 중단하고 시위·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신씨가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대리신검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판결로 그 동안의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오후 2시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주신씨가 이미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고 이들은 엑스레이(X-ray) 등이 주신씨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서는 엑스레이 등이 주신씨의 것이 맞다고 판단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원래 재판부는 2011~2014년 촬영한 가슴·척추 엑스레이(X-ray) 등 영상자료들이 주신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신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주신씨는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없이 감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만 갖고 감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 종류의 영상자료에 대해 감정인들 일부는 판정 불가, 일부는 비동일인임을 밝히는 등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등 논란이 계속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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