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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3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받는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서비스 제공…매달 5만원가량 부담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6-02-14 14:43 송고 | 2016-02-14 16:3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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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가 오는 3월 2일부터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17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17곳이다.

그동안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의 75.9%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말기 암 환자 집을 방문하면 1회당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오면 1회당 1만3000원의 비용을 내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말기 암 환자는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인력 전문성도 강화했다.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나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 기준을 높였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료 책정 모델./© News1
가정 호스피스 이용료 책정 모델./© News1

환자가 한 달간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할 경우 5만원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7년 8월부터 말기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으로 호스피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제도→완화의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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