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뉴욕법원에 항소 "한국 재판 못 믿겠다"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6-02-13 20:33 송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 News1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 News1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뉴욕법원이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으로 1심을 기각하자 재차 항소했다.

박 사무장 측은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500억~6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병가와 요양을 받고 있으며 1년여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과 비행수당을 고스란히 수령하고 있다. 

13일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은 이달 초 뉴욕퀸스카운티대법원상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퀸스카운티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뉴욕카운티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고 각종 증인과 증거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뉴욕주 법원보다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박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만큼 뉴욕퀸즈카운티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특별대우를 받는 한국에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엔 없는 규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지난 1월29일로 만료됐으나 재차 연장해 올해 4월7일까지 요양을 받고 있다. 요양기간만 총 435일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 박 사무장은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xper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