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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2명과 멀티방서 성행위한 20대男, '무죄'

法 "서로 호감 있어…정신장애인 성향 감안해도 동의 아래 이뤄진 행동"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2-14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최모(23)씨는 지난 2014년 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적장애인 3급의 장애인 여성 A(19)씨와 B(19)씨를 알게 됐다. 이들 셋은 함께 놀이공원과 동물원에 놀러 가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최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B씨는 최씨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했고 최씨는 B씨에게 커플 반지, 교통카드, 쿠폰 등을 선물했다.

하지만 최씨는 A씨도 마음에 들었는지 2014년 5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A(19·여)씨가 "하기 싫다,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 애교를 부리면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때마침 A씨의 전화기가 울렸다. A씨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A씨는 최씨와 함께 어머니의 가게로 가서 함께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A씨의 부모님에게 자신을 'B씨의 남자친구'로 소개하면서 "B씨와는 잘 맞지 않아 이제 따님과 사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의 '양다리'는 계속됐다. 최씨는 이후 경기도와 서울의 멀티방에서 A씨와 B씨를 동시에 만났다.

최씨는 멀티방에서 이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 그러다 A씨와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이때 휴대전화를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계속됐다. 최씨는 계속해서 A씨와 B씨를 멀티방에서 만나 그들의 몸을 만졌다.

결국 최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로 법정에 서게 됐다.

최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을 이용했다는 것.

이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시 상황을 볼 때 최씨가 강제로 이들에게 성추행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정신장애인들의 성향을 감안해 보더라도 최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호감이 있었고 서로의 동의 아래 이런 행동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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