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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긴급유동성 지원·세금 유예(종합)

정부합동대책반, 우선대책 확정…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경협보험금은 기금서 지급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공과금 납부유예 등
홍용표 통일부 장관 "北, 우리 자산 훼손하는 일 없어야" 경고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효진 기자 | 2016-02-12 12:41 송고 | 2016-02-12 14:05 최종수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 및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 및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과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함께 구성됐다.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여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내 자산 불법 동결, 남북간 대화채널 차단 등 북한의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측에서 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들은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전날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280명 전원이 무사히 신속하게 귀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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