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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감 6명 수사착수

검찰, 서울·경기·강원·광주·충남·충북 등 6개 교육청 교육감 고발사건 배당 절차 마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2-12 12:10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강원 등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지회가 서울·경기·강원·광주·충남·충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배당절차를 마치고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재정 교육감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교육감의 직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에 관한 고발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와 춘천지검 형사1부 배당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와 청주지검 형사2부는 각각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 교육감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리에 관한 검토를 마친 뒤 교육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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