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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홍준표 지사 다음달 13일까지 자진사퇴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표…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2016-02-11 11:19 송고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비용을 선거 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노회찬 정의당 후보. 2016. 2. 11/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비용을 선거 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노회찬 정의당 후보. 2016. 2. 11/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노회찬 정의당 창원성산구 후보는 11일 국회에 진출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 후보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비용을 선거 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후보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보궐선거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법의 필요성은 경상남도에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중도 퇴진은 예정된 수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홍 지사의 자업자득이다”면서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노 후보는 특히 “홍 지사의 사퇴만이 도민들의 격앙된 심정을 달랠 수 있다”며 “3월 13일까지 자진 사퇴한다면 보궐선거 비용 3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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