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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없어 집 앞에 둔 택배 '슬쩍'…30대 男 구속

보안 취약한 연립주택·빌라서 배송장 보고 값나가는 물건 훔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2-09 09:00 송고
경찰이 김모(33)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 News1
경찰이 김모(33)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 News1


보안이 취약한 연립주택을 골라 택배를 훔쳐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택 앞에 배달된 택배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현관 앞에 택배기사가 두고 간 시가 22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약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총 5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택배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경비원이 없고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수취인이 없으면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현관에 두고간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미리 봐 뒀다가 동네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걸어다니며 1층 현관문이 열린 빌라 등에 들어갔다.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물건 중 박스에 붙은 배송장을 보고 가격대가 있고 판매가 쉬운 물건만을 훔쳐 미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달아났다. 범행 도중 누군가 의심하면 짐을 옮기는 중이라고 둘러댔으며, 훔친 물건은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하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품배송 과정에서 정확한 방범 점검이 필요하다"며 "선물택배가 폭증한 명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물의 유통경로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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