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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옷 벗고 “강간당했다” 무고…50대 여성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2-08 14:18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 남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고소를 하기 전날 오후 2시께 A씨가 운영하는 가게 뒷마당에서 A씨가 물품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른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일 김씨가 A씨의 가게를 찾아가 먼저 옷을 벗으며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 A씨가 김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일 김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A씨와는 이웃지간으로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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