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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40대 담임교사 항소심서 감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08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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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백씨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백씨가 교직에서 당연퇴직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씨는 1심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중학교 내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서 청소 중이던 A(13)양의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6월 A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13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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