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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타다 부상…법원 "본인 책임도 40%"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2-09 09:00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탄 사람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경기 가평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쳤다.

당시 A씨는 수상스키장과 1억원까지 손해보상이 가능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 계약을 근거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장 운영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수면에 세차게 부딪혀 탑승객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상 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수상스키를 탄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 범위는 60%"라고 덧붙였다.

원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소득수준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쳐 인정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60%인 22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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