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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이혼신청 증가…평소 쌓인 스트레스 명절 후 폭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09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30대 A씨 부부는 명절을 어디서 보낼지를 두고 평소 자주 다퉜다.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 남편 A씨가 "당연히 우리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아내 B씨는 "나도 우리집 딸인데 명절 때마다 시댁에만 간다"며 화를 냈다. 결국 B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집에서 설을 보냈고 연휴가 끝난 후 부부는 "역시 대화가 안 된다"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40대 후반의 C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처가에 들렀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모처럼 들른 처가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부인을 고생시킨다"며 면박을 줬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직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불화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2012~2015년 7번의 설·추석이 포함된 달과 그 다음 달 전국 법원의 협의 이혼 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명절 다음 달이 전월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이 낀 2012년 1월의 협의이혼 건수는 1만38건이었으나 2월에는 1만1511건으로 1473건(14.67%)이 증가했다. 추석이 있는 그 해 9월에는 9660건이 접수됐는데 10월에는 1만2159건으로 2499건(25.87%)이 늘었다.

2013년에는 2월 설 즈음엔 1만719건, 설 다음 달은 1만1456건이 접수돼 역시 737건(6.87%)이 많아졌다. 추석 즈음인 9월에는 1만215건이었으나 추석 다음 달엔 1만2150건으로 1935건(18.94%) 증가했다.

2014년에도 설을 전후해선 1만439건에서 1만1877건으로 1438건(13.77%) 늘었고, 추석이 낀 9월 1만1291건에서 10월엔 1만1350건으로 59건(0.52%) 늘었다.

2월에 설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월 8567건에서 3월 11406건으로 무려 2839(33.13%)건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평소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명절을 거치면서 표출됐다고 분석한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명절 스트레스가 쌓인 부부들이 명절을 보내고 난 뒤 평소 담아두고 있던 불만까지 겹쳐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명절 직후 이혼 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위원은 "명절을 지내면서 감정이 폭발해 부부간 대화부재나 가족 갈등이 터져 나와 욱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홧김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분들이 상담을 통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은 명절 직후 늘어나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2013년 설 명절부터 4년째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에는 가족상담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상담가가 참여한다.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명절 전후 각 5일간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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