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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지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

2006년 이후 10년 연속 영업적자, 부채 1600억 규모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2-03 11:04 송고 | 2016-02-03 14:29 최종수정
경기도 용인 소재 양지 파인리조트.(파인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News1
양지 파인리조트가 경영난 끝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일 리조트업계에 따르면 파인리조트는 스키장과 숙박시설 등의 영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71년 설립된 파인리조트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삼성물산으로부터 강원도 속초 소재 설악 삼성콘도미니엄을 46억원에 사들여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영업부진이 지속됐다. 파인리조트는 2006년 1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이후 최근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규모는 점점 커져 2013년에는 41억원, 2014년에는 7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겨울 시즌은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영업 개시마저 늦어져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국내 스키장은 따뜻한 겨울 날씨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예년보다 3주 가량 늦게 올 시즌을 시작했다. 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스키장 개장이 한 주 늦어지면 약 6억~7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을 입는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권 파인리조트의 부채를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파인리조트의 자산규모는 2015년 3월 말 기준 2273억원이며 부채는 1676억원이다. 골프, 콘도, 스키장 회원 입회금은 약 800억원 규모다. 
파인리조트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한 것 외에 밝힐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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