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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만큼 옷벗어"…여고생 43차례 추행 교사 징역6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02 15:02 송고 | 2016-02-02 19:5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고생 제자에게 개인교습을 빌미로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교육·평가를 빌미로 2달여간 40여차례 추행·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지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도록 한 뒤 추행하는 등 모두 43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A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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