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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고생 제자에게 개인교습을 빌미로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교육·평가를 빌미로 2달여간 40여차례 추행·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지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도록 한 뒤 추행하는 등 모두 43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A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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