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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쿠팡 '로켓배송' 행위 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택배업계 "본안소송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가릴 것"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2-02 09:48 송고 | 2016-02-02 11:45 최종수정
 사진제공 = 쿠팡. © News1
 사진제공 = 쿠팡. © News1

법원이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택배업계는 본안 소송을 통해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릴 계획이다.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쿠팡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한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로켓배송이 즉시 중단돼야할만큼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로켓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쿠팡의 갈등의 골이 깊다. 지난해부터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검찰과 법제처도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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