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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다쳤는데 골반치료?'…성추행 물리치료사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01 15: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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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치료를 빙자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후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차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차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오산시의 모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 A(55)씨에게 골반치료를 해주겠다며 가운을 입게 한 뒤 A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환자에게 종전까지 요구한 적이 없는 형태의 복장을 요구한 뒤 무방비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쪽을 더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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