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의 모습.(유튜브 영상 캡쳐) 2016.2.1/뉴스1 © News1 |
'유령집회'란 실제로 사람은 모이지 않고,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 마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당국이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키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유령집회'를 여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한국지부 측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부 측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지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현재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령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amnesty.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