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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회계법인에 첫 집단소송

소액투자자 삼일회계법인에 집단소송..."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감사 소홀"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6-01-31 13:12 송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16일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성도현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16일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성도현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이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네트웍스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던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동양 사태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A씨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불법적 부당지원에 따른 동반부실이 원인이었는데, 이를 회계법인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업무소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부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발행한 CP(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4000억여원을 부당지원했다. 이후 동양네트웍스는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결국 2013년 10월1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우량회사인 줄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동양네트웍스가 CP 매입사실을 누락한 201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2013년4월1일 공시됐다. 한누리 관계자는 "불법적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동반부실의 전형적 사례"라며 "회계법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 2013년 7월 동양네트웍스가 부실계열사의 CP 매입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도 2014년 7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인 2013년4월1일 오후 3시17분부터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10월1일 오전10시12분 사이에 동양네트웍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다. 단, 지금까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량 매도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원가능한 개인투자자의 수는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까지 미치는 만큼, 원고가 이길 경우 회계법인이 물어줘야 할 피해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동양과 동양레져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6월 집단소송이 제기돼 있다. 이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손해배상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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