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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창동 룸살롱 바지사장, 경찰·세무서 직원에 '상납' 시인

경찰, 언론 보도 하루 만에 주씨 재소환
주씨 "경찰관·세무서 직원에 상납은 사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29 20:23 송고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서울 중구 북창동 유흥주점 2곳의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경찰관과 세무서 직원에게 단속 무마의 대가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바지사장' 주모(46)씨는 29일 저녁 7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관공서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씨는 이날 저녁 경찰에 출석하며 관공서에 상납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어보지 말라"면서도 "(경찰관과 세무서 직원에게 상납했다고)언론에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는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당초 주씨는 지난 2013년 세금 28억여원을 내지 않아 남대문세무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듬해 수배가 내려진 주씨는 실제 주점 사장으로 알려진 봉모(47)씨로부터 해외 도피를 권유받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있던 주씨는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주씨의 가족을 통해 자진출두를 설득했다.

이달 한국으로 돌아온 주씨는 지난 25일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봉씨가 정기적으로 경찰관과 세무서 직원에게 월 100만원씩, 명절에는 200만원씩 상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의 혐의는 조세포탈 혐의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며 "상납과 관련해서는 주 내용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납'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힌 경찰은 언론 보도 만 하루 만에 주씨를 재소환한 셈이 됐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상납' 관련 부분이 언론을 통해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정확한 재소환 일자는 잡힌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씨가 경찰관에게 상납했다면 해당 관서인 남대문서 직원일 가능성이 크기에,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상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남에서 '룸살롱 황제'라고 불렸던 이경백(44)씨에게 금품을 받아 경찰관 18명이 처벌됐던 일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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