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배달앱·콜택시앱' 개인정보 보호여부 집중점검한다

[방통위 2016년 업무계획] 개인정보보호 강화하면서 산업으로 육성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1-27 16:43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배달앱, 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빅데이터와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웹호스팅과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콜택시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분야나, 국민생활과 밀접된 분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그동안 배달앱 등은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준부여부를 점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관기간 1년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대응을 위해 미래부, 행자부, 대검찰청, 경찰 등 부처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위치정보 분야는 그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집행돼왔다. 그만큼 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도 잃었던 게 사실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에 개인·위치정보는 핵심 자원이다. 디지털 샤이니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도 개인·위치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익명 정보의 경우,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이용때는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비식별화 및 익명화조치를 한 정보는 선(先)활용, 후(後)거부가 가능하도록 사후거부 방식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사이니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bric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