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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아가씨'노래비· 像, 저작권소송 휘말려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6-01-22 13:34 송고
삼천포대교공원에 설치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News1
삼천포대교공원에 설치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News1

경남 사천시가 삼천포를 널리 알렸던 가요 '삼천포아가씨'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사천시는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년) 유족의 저작권 위탁 대리인이 지난 11일 사천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인 측은 2005년 삼천포대교공원에 설치된 노래비와 2011년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상(像)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 측은 사천시에 노래비와 아가씨 상 공사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리인 측이 사천시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노래비 1500만원, 아가씨상에 5250만원 등 모두 6750만 원이다.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설치된 삼천포아가씨 상© News
노산공원  인근 바닷가에 설치된 삼천포아가씨 상© News


은방울자매가 불러 삼천포를 널리 알렸던 '삼천포아가씨'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으며 1966년 신성일 황정순 주연의 영화 '삼천포 아가씨'의 주제곡으로도 불렸다.

사천시 관계자는"2005년 노래비 건립에 앞서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에게 의견을 청취했으며,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반야월 선생이 제막행사에도 참석해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음악출판사는 반야월 선생의 유족과 어문저작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삼천포아가씨, 만리포사랑,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한 지자체 등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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