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벽에서 중금속 검출…특수학교 27% 환경기준 미달

1만5040곳 환경안전관리기준 미달율 15.8%…특수학교 27.7%로 가장 높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1-22 08:24 송고 | 2016-01-22 08:29 최종수정
 © News1 손형주 기자
 © News1 손형주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1만5040곳 가운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미달한 곳은 2372곳(15.8%)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특수학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미달율은 27.7%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보육실 19.7%, 유치원교실 18%로 뒤를 이었다. 
22일 환경부가 공개한 2015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는 2016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5040 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진단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특수학교교실, 도서관. 기타 등이다.   

진단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활동공간은 2372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치원교실이 6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치원교실 조사기관이 3684곳으로 가장 많아 기준에 못미치는 곳도 많았다. 미달율은 18%다.

미달율이 가장 높은 곳은 27.7%를 기록한 특수학교교실로 54개 조사 기관 가운데 15곳이 기준에 미부합했다. 일반 어린이들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장애 아동들이 있는 특수학교의 환경관리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수학교교실의 벽면에 바른 페인트에서 중금속 검출이 되는 곳이 많아 미달율이 높았다"며 "특수학교의 경우 맹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페인트에 특수효과 처리가 된 페인트를 첨가하면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진단 시설들의 미달 항목으로는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미달이 1775곳(74.8%)으로 가장 많았다.

중금속 기준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 함량 0.1%이하여야하고, 납 함량은 0.06%이하여야 한다. 중금속 총함량 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은 1705개소, 납 기준인 0.06%를 초과한 시설은 1753개소이며, 두 가지 모두를 초과한 시설은 1683개소로 조사됐다.

643곳은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00㎍㎥이하, 폼알데하이드는 400㎍㎥이하여야 한다.

토양의 중금속 검사를 위해 놀이터 128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돼 있는 176개소 중 2곳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