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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기 팔겠다"…휴대전화 정지시킨후 보이스피싱

(태백=뉴스1) 하중천 기자 | 2016-01-21 18:14 송고 | 2016-01-22 08:2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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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19일 서울 동서울 버스종합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태백에 거주하는 이 모(67)씨에게 2000만원을 가로챈 김 모(18·충남 아산)군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은 중국 연변 출신으로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은 피해자 이 씨가 확인전화를 할 수 없도록 아들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후 “아들이 3000만원의 친구 빚보증을 했는데 갚지 않아 아들을 잡고 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백경찰서는 “검거된 김 군에게 지시한 총책이 누구인지 상선을 확인해 검거할 계획”이라며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예방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mal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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