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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 차' 점검이력 과실 BMW…전액환불 조치

BMW "과실 인정...관련 피해보상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6-01-21 12:13 송고 | 2016-01-25 17:12 최종수정
시승용 차량의 점검이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해 문제를 일으킨 BMW가 피해 고객에게 전액 환불조치했다.
21일 BMW 코리아와 피해자인 한모 씨에 따르면 차량 구입 당시 점검이력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한모 씨에게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조치 했다.

BMW 측은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 차량 점검이력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사 측은 사건·사고와 관련한 회사의 소비자 피해보상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 당시 BMW 청주전시장에서 사건 처리를 맡아 온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도 인정했다.
BMW 코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 내 사건·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절차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판매점 딜러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워낙 소비자 민원 유형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담당자들이 혼돈을 하거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MW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고객의 민원 발생 시 본사와 딜러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해당 건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차량을 직접 판매한 청주지역 판매 업체에서는 “회사 내 별도의 피해보상 매뉴얼이 없다”며 “해당 건 또한 차량을 판매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앞서 충북 청주에 사는 한모 씨는 지난해 9월 청주 흥덕구의 BMW그랜드모터스 판매장을 찾아 BMWX630D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 구입 당시 부품 교체나 교환이 한 번도 없다던 판매업체의 말과 달리 4개월여가 지난 후 자신의 차량 뒷 범퍼가 교체됐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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