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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만 있나 취·창농도 있다...일반 대학생에 농지 취득 허용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1-20 11:49 송고 | 2016-01-20 11:50 최종수정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천연조미료 개발에 나선 '진도농부 미스팜' 곽그루(25) 대표.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 News1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천연조미료 개발에 나선 '진도농부 미스팜' 곽그루(25) 대표.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 News1


앞으로 일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이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농지법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취, 창농 확대를 위해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만 농지 취득이 가능했다.

농업인 소득 증대, 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시설을 지을때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시설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한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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