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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국민의당 합류 놓고 논란…安측, 영입·공천 투트랙 선회?

입법로비 혐의 신학용 합류에 '부정부패 단호'와 배치 지적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1-19 19:10 송고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제5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재영입 기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8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영입했다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입을 취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마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래 정당법이나 정당의 관행에 있어서 입당은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신 의원과 관련해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면 깊숙한 논의와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이 분의 사건의 형태를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그런(유죄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관행적인 출판기념회 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참작할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향후 야권내 신당세력과의 합당 등을 대비해 합류의 폭을 넓혀 놓은 동시에 인재영입과 공천기준에 있어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교동계 등 야권내 신당 세력에선 국민의당을 포함한 신당세력간 통합을 주장하면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 의원측의 '부정부패 인사 원천 배제' 기준과 관련해 "통합과 공천기준은 별개"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창준위의 한 관계자는 "인재영입에 있어 부정부패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신 의원의 경우엔 다소 특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창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 '3당 체제'로 출범하려는 국민의당이 현역의원인 신 의원을 영입하고자 이같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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