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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29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 제도를 실시 중이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직위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하나로서 지난 2010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바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1년 5월 첫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으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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